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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근로장려금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 계좌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모집기간 : 2024. 5. 1 ~ 21일
신청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이 세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소득 :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입니다.
2. 연령기준 : 신청 당시 15 ~ 39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 단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면 만 15세 ~ 만 39세 까지 허용
3. 소득기준 :현재 근로활동중이어야 하면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인 사람
★ 단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면 됩니다.
자격조건과 소득요건을 조사후 세부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가입자는 3년간 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매울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3년간 36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 소득 장려금으로 1,080만원, 별도의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 : 근로소득 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울키움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등이 지급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접수
● 복지로 온라인 신청 :ㅣ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 모집기간 : 24. 5. 1 ~ 5. 21
● 신청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 근로활동 증빙서류 제출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최대 1,0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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