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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시행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2024. 4. 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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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  지난달 28일 게시된

'2024년 1차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 접수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2024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시행
2024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시행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3332호를 공급

유형별로는

1. 청년 매입임대주택 1513호

2.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819호를 공급합니다.

 

대상자 선정요건과 지원내용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입니다.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입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 Ⅱ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 :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

2.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 :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20%)으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입니다

아울러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저출생 대안 등에 따라 올해부터 신청 자격 요건이 일부 변경됩니다

지난해 동일 순위 내 추가 배점만 부여되던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나 신생아가구 등은 1순위 대상자로 접수 가능합니다.

 

 

유형별 거주기간

1. 청년매입임대주택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

2.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 최장 20년

3.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

당첨자는 오는 6월 중 발표하며, 입주 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 절차를 거쳐 6월 말 이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상세설명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해 공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자산 기준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임대조건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2,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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