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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접수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입니다.
3.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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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 지난달 28일 게시된
'2024년 1차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 접수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3332호를 공급
유형별로는
1. 청년 매입임대주택 1513호
2.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819호를 공급합니다.
대상자 선정요건과 지원내용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입니다.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입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 Ⅱ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 :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
2.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 :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20%)으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입니다
아울러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저출생 대안 등에 따라 올해부터 신청 자격 요건이 일부 변경됩니다
지난해 동일 순위 내 추가 배점만 부여되던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나 신생아가구 등은 1순위 대상자로 접수 가능합니다.
유형별 거주기간
1. 청년매입임대주택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
2.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 최장 20년
3.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
당첨자는 오는 6월 중 발표하며, 입주 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 절차를 거쳐 6월 말 이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상세설명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해 공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자산 기준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임대조건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2,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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