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
● 집단에너지업계는 지난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이어 올해도 집단에너지 사회공헌기금을 이용해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카카오톡 공유
반응형
24년 올해도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난방요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한국에너지공단 및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집단에너지업계는 지난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이어 올해도 집단에너지 사회공헌기금을 이용해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 올해 난방비 지원은 민간 지역난방공급사 공급권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해 서울에너지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별 도시가스사 공급권역은 해당 업체가 별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59만2000원이비다.
올 1∼2월 지불한 난방비 중 에너지바우처 사용금액을 제외한 난방비를 소급해 신청인 명의로 현금 지급합니다
신청가구
신청 가구는 4월 15일부터 5월 말까지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또는 집단에너지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QR코드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자선정
지원신청 시 첨부한 서류에 대한 확인을 거쳐 확정되며, 신청접수 한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결과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선정결과는 6월 21일까지 공고되며, 7월 19일까지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 : 민간 지역난방사업자 공급권역 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지원금액 : 24년 1~2월 난방비(가구당 최대 59만 2천원, 지원기간 동안의 에너지바우처 사용금액 제외한 비용 소급 지원)
신청기간 : 2024년 4월 중순 예정
지원방법 :
접수기간 내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지역내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홍보, 신청접수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24년 2월~3월 관리비 고지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