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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정망을 구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동일 기업당 총 5억원 이내의 대출한도 지원입니다.
1. 접수기간 : 24. 4. 1 월 9: 00 ~
**예산 소진시 자금별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2. 접수 자금
세부자금명 | 대상 | 금리 | 한도 | 기간 |
일반자금 | 업력 무관 소상공인 | 기준+0.6%p | 7천만원 | 5년(2년거치) |
긴급경영 (일시적경영애로) |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소재 소상공인 | 기준금리 | 7천만원 | 5년(2년거치)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 기업 소상공인 | 2.0% | 1억원 | 7년(2년거치) |
청년고용연계자금 |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② 전체 상시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기준금리 | 7천만원 | 5년(2년거치) |
소공인특화자금 (운전)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 기준+0.6%p | 1억원 | 5년(2년거치) |
소공인특화자금 (시설) |
5억원 | 8년(3년거치) | ||
대환대출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 4.5% | 5천만원 | 10년(거치기간없음) |
* 정책자금 기준금리 : 3.43% (‘24.2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분기별 변동)
** 상세 지원내용은 안내자료 참고
3.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 대출한도 : 소상공인정책자금(직대, 대리)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동일기업당 총 5억원 이내
* 재해자금은 대출한도(5억원)와 별도로 운용
4.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 대출실행 금융기관(18곳)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 유의사항
-- 자금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확인서 신청·접수 (소진공 – 온라인 접수) |
(보증서 신청·발급) (보증기관 – 온라인/방문 접수) |
대출 신청·실행 (금융기관 – 방문 접수) |
||||
보증서부 대출 | 지원대상 여부 판단 |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 보증서를 통해 대출 | |||
신용·담보부 대출 | 지원대상 여부 판단 |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
※ 신용보증서(지역신용보증재단)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 한도 확인 후 신청·접수 바랍니다.
※ 확인서 유효기간 내, 금융기관으로 최종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안내
● 공단은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단,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서 발급 심사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제출서류 (최근 1개월이내) | 신청자 제출 |
공단 확인 |
|
공통 | 본인 및 업체 인증 |
▪ 신분증 | ○ |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 ○ | |||
상시근로자 확인 | ※ 소상공인 확인서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함 |
○ | ||
매출액 확인 |
▪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中 택1 - (필요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신청자 제출) |
○ | ||
자금별 추가서류 | ▪ (안내자료 참고) | ○ | ||
우대조건 | 해당 시 | ※ 아래 서류 중 택 1 / 중복 우대 불가 | ||
①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 ○ | |||
②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 ○ | |||
③ 여성기업확인서 | ○ | |||
④ 장애인기업확인서 | ○ | |||
⑤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 | |||
⑥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팅 수진업체 | ○ | |||
⑦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 ○ | |||
⑧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확인서 | ○ | |||
⑨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 ○ |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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