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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조건 정리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2024. 1. 1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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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4대보험의 가입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지 알아보도록 하죠

 

4대보험이란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4대보험을 사회보험이라고 도 발합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의 사회적위험에 대비하는 보험방식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안전망으로 국민을 제도적으로 편입시키고자 하여 그 가입을 의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정리
4대보험 가입조건 정리

 

 

 

4대보험종류

 

4대보험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가입요건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정리
4대보험 가입요건 정리

 

4대보험은 1. 건강보험  2. 국민연금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 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 직장가입시 1년 또는 2년에 1회 국가건강검진 실시

 직장가입 후 상실 시 임의계속 가입* 적용 가능

 

2.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연금 종류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연금 종류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매달 월급처럼 꼬박꼬박 지급

  매년 물가상승만큼 연금액 인상으로 실질가치 보장(매년 1월)

 

 

3.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직 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사회보험제도

 

  사업주 : 고용창출·안정에 필요한 인건비 등 지원

● 노동자 : 실업급여·직업훈련 등 생활안정 등 재취업 지원

 

4. 산재보험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을 해 주는 제도


 재해 근로자에게는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해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

 

4대보험별 가입조건

 

4대보험은 월 근무시간이 60시간이상으로 소득발생시 의무가입입니다.

 

● 사업주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가입대상

  근로자는 4대보험이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중 국민연금의 경우는 60세 미만까지 입니다.  60세 넘으면 국민연금 가입의무 없습니다.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연령제한없이 들어야 합니다.

 

 

4대보험별 요율

 

1. 건강보험 요율

 

건강보험은 질병 또는 부상시에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부담이 오는 것을 막기위해 평소 보험료를 징수하고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죠

건강보험 요율은 7.9%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가각 3.545%씩 부담합니다. 다시말해 반반씩 서로 부담합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 정리

 

건강보험에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율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2. 국민연금 요율

 

국민연금은 9%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납부의무가 있는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이며,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됩니다.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어집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 정리

 

국민연금은 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3. 고용보험 요율

고용보험율은 1.8%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9%씩 즉 절반씩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실시하고자 함이 고용보험의 목적입니다.

 

4.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 요율은 평균 1.47%입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1하루를 고용해도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율은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계산방식은 보수총액(월평균보수) × 보험료율 ÷ 1,000 입니다.

 

5. 4대보험요율 정리

 

4대보험
요율
근로자
사업자
국민연금
4.5%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은 건보료의 약 6.475%)
3.545%
(장기요양보험은 건보료의 약 6.475%)
고용보험
0.9%
0.9%(+0.25~0.85%)
산재보험
0%
평균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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