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아십니까 의료보험도 흥정이 가능하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이 줄면 의료보험 감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제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인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의 합산액)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자 휴‧폐업, 퇴직 등 소득 활동 중단 또는 소득(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감소한 1. 지역가입자 2.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조정 불가 조정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해 12월까지입니다. 신청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 매년 11~12월, 그 달 1일부터 그 달 보험료의 납부마감일(다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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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6. 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