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주변에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장애인 구분이 바뀌어서 이제는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경증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30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증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의 차이 기존의 장애 급수 1등급, 2등급, 3등급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 급수 4등급, 5등급, 6등급을 경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2. 다음은 경증 장애인이 받는 복지혜택 30가지입니다. 1) 지하철, 전철 요금을 100% 무료로 사용 2) 철도요금이 30% 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은 50%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있을 경우 보호자 1인에 한하여 5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장애인은 30%할인을 받습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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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7.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