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 소득이 있는 146만 명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1. 신청 ▶ 신청기간 :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이달 15일까지로,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3월(2023년 하반기분 신청)과 5월 (정기분신청)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 지급 : 올 상반기분 장려금은 12월 말에 지급받게 되며, 금액은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입니다. ▶정기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반기신청으로 구분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
카테고리 없음
2023. 12. 3.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