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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거급여 대상자 혜택

국가에서는 일정한 소득재산요건이하인 자를 선정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14년 주거급여 대상자요건은 어떤지 혜택은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주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를 지원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렬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 근론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023년도 기준 주거급..

카테고리 없음 2024. 3. 3. 13:25
청년 전용 월세대출 금리1%대

정부에서는 월세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카테고리 없음 2024. 3. 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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