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지급한다고 합니다. 국세청,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앞당겨 3월 내 조기 지급 경영상 어려움 겪는 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일괄환급 3.19, 개별환급 3.29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급대상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올해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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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8.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