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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미등록시 과태료100만원 동물등록제

동물등록제 시행으로 반려견을 등록하는 것은 이제 의무화 되었고 미등록시 과태료 100만원에 처해집니다. 1. 동물등록제가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입니다. ▶ 이제는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때 동물등록을 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으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2. 목적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화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등록대상 동물 :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 면중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

카테고리 없음 2023. 12. 2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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