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부모님이 이혼하면 자녀 장려금은 누가 수령할 수 있을까요? 부부이혼시 근로장려금수급은? 부부가 이혼하였을 시 이혼한 두 분이 각각 자녀장려금을 신청했을 때는 자녀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분이 수령합니다.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상호 합의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부양자녀 판단순서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한 경우: 합의하여 정한 자 2.해당 부양자녀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 3.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4.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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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3.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