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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주거급여 선정기준완화 재산, 부양의무 기준도 완화

국민의 힘과 정부는 기초생화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하 하여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35%, 50%까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차 소득환산율을 대폭 완화하고, 의료급여 수급 조건인 재산과 부양의무자 기준도 기존보다 완화하여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서 ▶당정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을 위한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발표를 앞두고 주요 사항을 점검 및 보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재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 ; 2.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50%로 단계..

카테고리 없음 2023. 12. 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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