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시작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와 양육가정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올해는 4300명 으로 확대합니다. 2024달라지는 변경되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대상자 및 혜택 ●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24개월~36개월) 양육가정 중 맞벌이 등 양육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이들 가정에 월 30만원의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 5월, 돌봄 시작·종료시간 QR코드를 생성해 확인하는 돌봄활동 전용앱을 개발하고, 부조력자의 돌봄시간 제한(최대 10시간)을 해제해 조력자간 실질적인 돌봄시간 모두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률이 저조(3.9%)한 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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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9.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