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결혼율이 낮아지면서 덩달아 출산률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외국인을 수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가 있긴합니다. 결혼장려금 출산장려금, 신생아 특공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혼인신고시 불리한점 소득합산 조건 미혼과 맞벌이 부부의 조건에 큰 차이를 두지 않다 보니, 결혼과 동시에 정책 대출 대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주택구입용 ‘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용 ‘버팀목대출’ 부부합산 소득 요건이 각각 8500만원, 7500만원 이하로 이전보다 1500만원씩 늘어났습니다. 부부의 연소득을 합산하면 여전히 조건에 부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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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0.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