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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하였을 경우입니다. -- 6개월 연속하여 적자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이상감소, --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자기사정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신청시 폐업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매출액-비용 증빙 등 폐업사유 입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2.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3.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 구직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의 60% 기초일액 : 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전체..

카테고리 없음 2024. 4. 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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