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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요건 임대절차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절차 1. 입주신청(수급자→지자체) :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동사무소나 구청)에 입주신청(신청 시 입주희망지구 지정)을 합니다. 2. 예비입주자 명단작성(지자체→수급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통보합니다. 3. 계약안내(LH→예비입주자)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퇴거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계약안내 통보합니다. 4. 임대차계약체결: 신청자(세대원..

카테고리 없음 2024. 3. 1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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