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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시간 임금

오늘의 포스팅이 내용이 방대하여 1편에서는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하여 알아보고 다음편 2편에서는 단축시간에 따른 임금 즉 급여지급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급여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축근무 : ●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5시간 근무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은 1년(단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기간은 3개월 단위로 사용 급여/임금 ●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국가는 단축 근로자의 급여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1.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카테고리 없음 2023. 12. 7.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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