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적공제는 소극동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제로 널리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 모두에게 드리는 혜택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사람 수만큼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개인이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소득에서 공제해줘서 세금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광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 집니다.인적공제 기본공제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본인공제본인공제는 누구에게나 별도의 신청없이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종합소득금에서 년 150만원 공제받습니다.2. 배우자 공제납세자의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직장을 다녀서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급여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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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9.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