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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 과세미달

주택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이 있고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인 대상이있습니다. 오늘은 그 구분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 1. (과세대상 및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유주택수 과세대상 ○ 과세대상 1주택 - 국외주택 월세 수입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 - *'23년 귀속부터는 12억원 - 국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 '23년 귀속부터는 12억원 2주택 2주택 - 모든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이상 - 모든 월세 수입 -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 전세금 - 소형주택의 보증..

카테고리 없음 2023. 12. 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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