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말고 따로 분리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할수 있는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선택적분리과세 ●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1) (주택임대소득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누진세율 (6~45%) 2)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누진세율(6~45%); 누진세율(6~45%) 구분 등록임대주택 미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월세+간주임대료 월세+간주임대료 필요경비 수입금액 60% 수입금액 50% 소득금액(과세표준)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4백만원)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2백만원) 산출세액 과세표준 세율(14%) 과세표준 세율(14%) 세액감면 단기(4년) 30%(20%), 장기(8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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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7. 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