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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근로자 지원 : 근로시간 단축 근무업종배려 돌봄지원

우리나라는 임신 또는 출산을 한 여성 근로자를 위한 배려책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신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무업종 배려제도, 돌봄지원에 대해 간략하게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근로시간단축제도 2.근무업종 배려제도 3. 돌봄지원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대상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2) 내용

카테고리 없음 2023. 11. 30.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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