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근로자가 육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 달라는 신청을 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허용해에 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허용예외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부여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1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 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카테고리 없음
2024. 3. 3.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