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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종류 금액

인적공제는 소극동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제로 널리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 모두에게 드리는 혜택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사람 수만큼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개인이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소득에서 공제해줘서 세금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광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 집니다.인적공제 기본공제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본인공제​본인공제는 누구에게나 별도의 신청없이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종합소득금에서 년 150만원 공제받습니다.​2. 배우자 공제납세자의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직장을 다녀서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급여가 500만원..

카테고리 없음 2024. 4. 2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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