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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 시간 만큼 연장근로하면 수당계산은

근로자가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자기가 노동을 하지 못한 시간만큼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근로시간끝나고 시간외 근로시간에 추가로 일하게 되는셈인데요 이때 연장근로하면 수당계산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까요?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제 근로기준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수당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지급 ※정답먼저 : 1.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만큼 빼고 임금지급함 2.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계산을 적용함 ● 이럴 때 근로기준법령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근로시간을 기..

카테고리 없음 2023. 12. 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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