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 중에 대상자 요건에 선정되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월) : 2024년도 기준 1인 - 106만원, 2인 - 176만원, 3인 - 226만원, 4인 - 275만원, 5인 - 321만원 (2024년도 기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요건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

카테고리 없음 2024. 3. 4. 19:20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help@abaeksite.com | 운영자 : 아로스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