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과 퇴직금비교
퇴직연금 특징 (근로복지공단실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 서비스 장점
●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산하 공공기관으로 공익성을 추구하며 퇴직연금 서비스를 통해 퇴직급여 체불방지 및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30이하 사업장에 퇴적화된 퇴직연금제도
-- 사업장 부도시 수급권이 100%보장되지 않는 확정급여형(DB)를 제외한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제공합니다.
●엄선된 퇴직연금 운용상품 제공
-- 가입시 별도로 운용상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원리금이 보장되는고금리 예금상품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 우리 공단은 자산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보장하는엄선된 운용상품을 선정하여 제공합니다.
-- 복잡한 가입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여 사용자가 쉽게 가입 제출서류 간소화 및 규약작성 업무 대행 수행하며 공단을 방문하지않고도 처리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특징 (근로복지공단실시)
퇴직연금 특징 (근로복지공단실시)
가입방법
근로복지공단은 가입시점 당시 30인 이하 사업장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요건 : 퇴직연금 가입은 퇴직급여 대상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과 근로자의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유형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가입을 원하는 사용자
지방고용노동청에 규약신고를 하며, 사용자와 공단이 계약합니다. 근로자 신규입사시 가입자 명부 신고만 하여 원하는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