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는 I 유형과 II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I유형,Ⅱ유형을(를) 제공하는 표I유형Ⅱ유형 요건심사형 나이15~69세 소득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비경제활동) 나이15~69세 소득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청년특례) 나이18~34세 소득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무관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 수 에 ..

국가에서는 일정한 소득재산요건이하인 자를 선정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14년 주거급여 대상자요건은 어떤지 혜택은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주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를 지원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렬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 근론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023년도 기준 주거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