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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장애인 혜택 (30가지)

우리 주변에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장애인 구분이 바뀌어서 이제는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경증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30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증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의 차이 기존의 장애 급수 1등급, 2등급, 3등급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 급수 4등급, 5등급, 6등급을 경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2. 다음은 경증 장애인이 받는 복지혜택 30가지입니다. 1) 지하철, 전철 요금을 100% 무료로 사용 2) 철도요금이 30% 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은 50%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있을 경우 보호자 1인에 한하여 5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장애인은 30%할인을 받습니다. 다만..

카테고리 없음 2024. 2. 17. 17:03
2024 건보료 감면 소득변화시

여러분 아십니까 의료보험도 흥정이 가능하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이 줄면 의료보험 감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제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인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의 합산액)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자 휴‧폐업, 퇴직 등 소득 활동 중단 또는 소득(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감소한 1. 지역가입자 2.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조정 불가 조정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해 12월까지입니다. 신청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 매년 11~12월, 그 달 1일부터 그 달 보험료의 납부마감일(다음 달..

카테고리 없음 2024. 2. 16. 22:41
2024 청년 월세지원 조건 및 신청

청년 월세 지원방안을 올해에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원래는 작년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올해 많은 여론은 감안하여 한 해 더 연장하기로 하영습니다. 원룸이나 기숙사에서 거주하시는 청년들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이 대상자입니다. ** 청년독립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란 청년 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1. 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중위소득이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원가구 소득은 고려..

카테고리 없음 2024. 2. 16. 22:05
신혼부부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청년(19세 ~ 39이나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를 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태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1. 행복주택 : 행복주택은 일반용 행복주택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구분됩니다. ● 국가나 지방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과거 도시외곽이나 그린벨트에 지어졌던 공공주택과 달리 도시 내부에 지어져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근접성이 좋으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행복주택 주변에는 작은 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주민 ..

카테고리 없음 2024. 1. 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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