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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하였을 경우입니다. -- 6개월 연속하여 적자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이상감소, --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자기사정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신청시 폐업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매출액-비용 증빙 등 폐업사유 입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2.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3.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 구직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의 60% 기초일액 : 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전체..

카테고리 없음 2024. 4. 6. 23:05
영구임대주택 입주요건 임대절차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절차 1. 입주신청(수급자→지자체) :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동사무소나 구청)에 입주신청(신청 시 입주희망지구 지정)을 합니다. 2. 예비입주자 명단작성(지자체→수급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통보합니다. 3. 계약안내(LH→예비입주자)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퇴거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계약안내 통보합니다. 4. 임대차계약체결: 신청자(세대원..

카테고리 없음 2024. 3. 17. 21:28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자격요건

요즘은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매물이 빠르게 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는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들의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월세시대 학업을 해야 하는 청년들이나 이제 갓 입사한 사회초년생들에겐 주거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청년들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해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월세 지원 국가대출 => 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 대출이 바로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취업준비생,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위해 마련한 주거안정 대책입니다. 연 1.3~1.8% 수준의 시중금리보다 비교적 낮은 금리로 월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차 계약..

카테고리 없음 2024. 2. 2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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